7억 증여세(2026년, 기한 안 신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면 1억 3,095만 원, 미성년 자녀 1억 3,968만 원, 결혼·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185만 원, 친구·타인에게 받으면 1억 4,550만 원이에요.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낼 증여세 |
|---|---|
| 부모 → 성인 자녀 | 1억 3,095만 원 |
| 부모 → 미성년 자녀 | 1억 3,968만 원 |
| 부모 → 결혼·출산 자녀 | 1억 185만 원 |
| 조부모 → 성인 손주 | 170,235,000원 |
| 배우자 | 970만 원 |
| 자녀 → 부모 | 1억 3,095만 원 |
| 형제·친척 | 1억 4,259만 원 |
| 친구·그 외 | 1억 4,550만 원 |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결혼·출산 때 평생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받는 돈 | 성인 자녀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친구·그 외 |
|---|---|---|---|---|
| 1,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97만 원 |
|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194만 원 |
| 3,000만 원 | 0원 | 97만 원 | 0원 | 291만 원 |
| 5,000만 원 | 0원 | 291만 원 | 0원 | 485만 원 |
| 7,000만 원 | 194만 원 | 485만 원 | 0원 | 679만 원 |
| 1억 원 | 485만 원 | 776만 원 | 0원 | 970만 원 |
| 1억 5,000만 원 | 970만 원 | 1,552만 원 | 0원 | 1,940만 원 |
| 2억 원 | 1,940만 원 | 2,522만 원 | 0원 | 2,910만 원 |
| 3억 원 | 3,880만 원 | 4,462만 원 | 0원 | 4,850만 원 |
| 5억 원 | 7,760만 원 | 8,342만 원 | 0원 | 8,730만 원 |
| 7억 원 | 1억 3,095만 원 | 1억 3,968만 원 | 970만 원 | 1억 4,550만 원 |
| 10억 원 | 2억 1,825만 원 | 2억 2,698만 원 | 6,790만 원 | 2억 3,280만 원 |
| 20억 원 | 6억 140만 원 | 6억 1,304만 원 | 3억 8,800만 원 | 6억 2,080만 원 |
| 30억 원 | 9억 8,940만 원 | 10억 104만 원 | 7억 7,600만 원 | 10억 880만 원 |
돈을 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만 빼 줘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보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번에 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10살, 20살 때 나눠 주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20%(덜 신고하면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필요할 때 그 용도로 바로 쓴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를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해요. 법정 이자율 4.6%보다 싸게 빌려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이라 10년 동안 1천만 원을 빼 줘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친구나 남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