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증여세 (2026)

10억 증여세(2026년, 기한 안 신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면 2억 1,825만 원, 미성년 자녀 2억 2,698만 원, 결혼·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8,915만 원, 친구·타인에게 받으면 2억 3,280만 원이에요.

주는 사람 → 받는 사람낼 증여세
부모 → 성인 자녀2억 1,825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2억 2,698만 원
부모 → 결혼·출산 자녀1억 8,915만 원
조부모 → 성인 손주283,725,000원
배우자6,790만 원
자녀 → 부모2억 1,825만 원
형제·친척2억 2,989만 원
친구·그 외2억 3,280만 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10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결혼·출산 때 평생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금액별 증여세(기한 안 신고)

받는 돈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배우자친구·그 외
1,000만 원0원0원0원97만 원
2,000만 원0원0원0원194만 원
3,000만 원0원97만 원0원291만 원
5,000만 원0원291만 원0원485만 원
7,000만 원194만 원485만 원0원679만 원
1억 원485만 원776만 원0원970만 원
1억 5,000만 원970만 원1,552만 원0원1,940만 원
2억 원1,940만 원2,522만 원0원2,910만 원
3억 원3,880만 원4,462만 원0원4,850만 원
5억 원7,760만 원8,342만 원0원8,730만 원
7억 원1억 3,095만 원1억 3,968만 원970만 원1억 4,550만 원
10억 원2억 1,825만 원2억 2,698만 원6,790만 원2억 3,280만 원
20억 원6억 140만 원6억 1,304만 원3억 8,800만 원6억 2,080만 원
30억 원9억 8,940만 원10억 104만 원7억 7,600만 원10억 880만 원

증여세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요.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만 빼 줘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보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10살, 20살 때 나눠 주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결혼·출산 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20%(덜 신고하면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생활비·교육비를 받아도 증여인가요?

필요할 때 그 용도로 바로 쓴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를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해요. 법정 이자율 4.6%보다 싸게 빌려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형제나 며느리·사위에게 받으면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이라 10년 동안 1천만 원을 빼 줘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친구나 남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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