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이에요. 태어날 때·10살·20살·30살에 나눠 주고 결혼·출산 공제 1억을 더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요. 한 번에 몰아서 주면 세금이 나오는 금액도, 나눠서 주면 0원이 될 수 있어요.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아버지·어머니가 각각 주든, 할아버지·할머니가 주든 10년 동안 모두 합쳐 이 금액까지만 빼 줘요. 만 19세가 되면 성인 한도(5천만 원)를 써요.
| 주는 때 | 공제 한도 | 누적 |
|---|---|---|
| 태어났을 때 | 2,000만 원 | 2,000만 원 |
| 10살(10년 뒤) | 2,000만 원 | 4,000만 원 |
| 20살(성인) | 5,000만 원 | 9,000만 원 |
| 30살 | 5,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 결혼·출산 때 | 1억 원 | 2억 4,000만 원 |
앞서 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한도를 새로 써요. 10살 때 준 돈과 19살 때 준 돈은 같은 10년 안이라 합쳐서 계산해요.
같은 1억 4천만 원을 20살 자녀에게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873만 원(기한 안 신고 기준) 나와요. 위처럼 네 번에 나눠 주면 0원이에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 원을 더 빼 줘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세금이 0원, 같은 돈을 결혼과 상관없이 주면 970만 원이에요.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신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기 쉬워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돼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공제 한도는 같지만, 세금이 나올 땐 30%를 더 내요(세대생략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