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2026년 기준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요.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배우자 6억 공제, 결혼·출산 1억 추가 공제, 10년 합산, 조부모 할증까지 반영. 1억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485만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결혼·출산 때 평생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받는 돈 | 성인 자녀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친구·그 외 |
|---|---|---|---|---|
| 1,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97만 원 |
| 2,000만 원 | 0원 | 0원 | 0원 | 194만 원 |
| 3,000만 원 | 0원 | 97만 원 | 0원 | 291만 원 |
| 5,000만 원 | 0원 | 291만 원 | 0원 | 485만 원 |
| 7,000만 원 | 194만 원 | 485만 원 | 0원 | 679만 원 |
| 1억 원 | 485만 원 | 776만 원 | 0원 | 970만 원 |
| 1억 5,000만 원 | 970만 원 | 1,552만 원 | 0원 | 1,940만 원 |
| 2억 원 | 1,940만 원 | 2,522만 원 | 0원 | 2,910만 원 |
| 3억 원 | 3,880만 원 | 4,462만 원 | 0원 | 4,850만 원 |
| 5억 원 | 7,760만 원 | 8,342만 원 | 0원 | 8,730만 원 |
| 7억 원 | 1억 3,095만 원 | 1억 3,968만 원 | 970만 원 | 1억 4,550만 원 |
| 10억 원 | 2억 1,825만 원 | 2억 2,698만 원 | 6,790만 원 | 2억 3,280만 원 |
| 20억 원 | 6억 140만 원 | 6억 1,304만 원 | 3억 8,800만 원 | 6억 2,080만 원 |
| 30억 원 | 9억 8,940만 원 | 10억 104만 원 | 7억 7,600만 원 | 10억 880만 원 |
돈을 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만 빼 줘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보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번에 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10살, 20살 때 나눠 주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20%(덜 신고하면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필요할 때 그 용도로 바로 쓴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를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해요. 법정 이자율 4.6%보다 싸게 빌려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이라 10년 동안 1천만 원을 빼 줘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친구나 남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