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2026년 기준 증여세를 바로 계산해요.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배우자 6억 공제, 결혼·출산 1억 추가 공제, 10년 합산, 조부모 할증까지 반영. 1억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485만 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10년)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결혼·출산 때 평생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금액별 증여세(기한 안 신고)

받는 돈성인 자녀미성년 자녀배우자친구·그 외
1,000만 원0원0원0원97만 원
2,000만 원0원0원0원194만 원
3,000만 원0원97만 원0원291만 원
5,000만 원0원291만 원0원485만 원
7,000만 원194만 원485만 원0원679만 원
1억 원485만 원776만 원0원970만 원
1억 5,000만 원970만 원1,552만 원0원1,940만 원
2억 원1,940만 원2,522만 원0원2,910만 원
3억 원3,880만 원4,462만 원0원4,850만 원
5억 원7,760만 원8,342만 원0원8,730만 원
7억 원1억 3,095만 원1억 3,968만 원970만 원1억 4,550만 원
10억 원2억 1,825만 원2억 2,698만 원6,790만 원2억 3,280만 원
20억 원6억 140만 원6억 1,304만 원3억 8,800만 원6억 2,080만 원
30억 원9억 8,940만 원10억 104만 원7억 7,600만 원10억 880만 원

증여세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요.

부모님이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만 빼 줘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같은 사람이 준 것으로 보고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날 때, 10살, 20살 때 나눠 주는 계획을 많이 세워요.

결혼·출산 공제는 어떤 조건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결혼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고,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20%(덜 신고하면 1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생활비·교육비를 받아도 증여인가요?

필요할 때 그 용도로 바로 쓴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실제로 빌리고 갚는 돈이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이자를 갚은 기록을 남겨야 해요. 법정 이자율 4.6%보다 싸게 빌려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이를 증여로 봐요.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형제나 며느리·사위에게 받으면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이라 10년 동안 1천만 원을 빼 줘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가요. 친구나 남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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