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세금 없이 보탤 수 있는 돈은 성인 자녀 5천만 원, 결혼·출산 때 1억을 더해 1억 5천만 원이에요.
검색하면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말이 자주 보여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 보면 이런 공제는 없어요. 집 사는 데 쓴다는 이유로 따로 더 빼 주는 증여 공제는 지금 없어요.
| 공제 | 금액 | 조건 |
|---|---|---|
| 기본 공제 | 5,000만 원 | 성인 자녀, 10년마다 |
| 결혼·출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 2년 안, 평생 합계 |
| 합계 | 1억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모두 합쳐서 |
결혼 전후 2년 안이면 공제 1억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원에 세금이 붙어 970만 원이에요. 결혼과 상관없이 주면 2억 원에 세금이 붙어 2,910만 원이에요(기한 안 신고 기준).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으면 돼요. 법이 정한 이자율 연 4.6%로 따져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이 안 되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이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보내기 전에 국세청 안내(126)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