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 증여세 면제? 2026년 현재 없는 제도예요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세금 없이 보탤 수 있는 돈은 성인 자녀 5천만 원, 결혼·출산 때 1억을 더해 1억 5천만 원이에요.

검색하면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말이 자주 보여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 보면 이런 공제는 없어요. 집 사는 데 쓴다는 이유로 따로 더 빼 주는 증여 공제는 지금 없어요.

실제로 세금 없이 보탤 수 있는 돈

공제금액조건
기본 공제5,000만 원성인 자녀, 10년마다
결혼·출산 공제1억 원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 2년 안, 평생 합계
합계1억 5,000만 원부모·조부모 모두 합쳐서

2억 5천만 원을 보태 주면 세금은?

결혼 전후 2년 안이면 공제 1억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원에 세금이 붙어 970만 원이에요. 결혼과 상관없이 주면 2억 원에 세금이 붙어 2,910만 원이에요(기한 안 신고 기준).

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건 증여가 아니에요. 차용증을 쓰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갚으면 돼요. 법이 정한 이자율 연 4.6%로 따져 아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이 안 되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이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보내기 전에 국세청 안내(126)나 세무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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