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교육비는 그 용도로 바로 쓰면 증여세가 없고, 모아서 예금·투자·집 사는 데 쓰면 증여예요. 빌린 돈은 차용증과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고 모두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대가 없이 넘어간 돈이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됐느냐예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법은 부양하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조건은 그 용도로 바로 쓰는 거예요. 등록금을 학교에 내거나 병원비를 내 주는 건 괜찮지만, 생활비라며 받은 돈을 통장에 쌓아 두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결혼할 때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태 주는 돈이 대표적이에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세금이 붙어요.
| 부모님께 받은 돈 | 결혼과 무관 | 결혼 전후 2년 |
|---|---|---|
| 5,000만 원 | 0원 | 0원 |
| 1억 원 | 485만 원 | 0원 |
| 1억 5,000만 원 | 970만 원 | 0원 |
| 2억 원 | 1,940만 원 | 485만 원 |
| 3억 원 | 3,880만 원 | 1,940만 원 |
성인 자녀, 10년 안에 받은 다른 돈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예요.
다만 갚을 생각 없이 서류만 만든 차용은 이자와 상관없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큰돈이 오갈 때, 특히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살 때 세무서가 돈의 출처를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드러나면 원래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어요.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기록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