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세 걸릴까? — 생활비·빌린 돈·보태 준 돈 구분법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교육비는 그 용도로 바로 쓰면 증여세가 없고, 모아서 예금·투자·집 사는 데 쓰면 증여예요. 빌린 돈은 차용증과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고 모두 증여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대가 없이 넘어간 돈이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됐느냐예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금이 없는 돈: 바로 쓴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법은 부양하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조건은 그 용도로 바로 쓰는 거예요. 등록금을 학교에 내거나 병원비를 내 주는 건 괜찮지만, 생활비라며 받은 돈을 통장에 쌓아 두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봐요.

증여가 되는 돈: 모아 둔 돈, 집값에 보태 준 돈

결혼할 때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태 주는 돈이 대표적이에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세금이 붙어요.

부모님께 받은 돈결혼과 무관결혼 전후 2년
5,000만 원0원0원
1억 원485만 원0원
1억 5,000만 원970만 원0원
2억 원1,940만 원485만 원
3억 원3,880만 원1,940만 원

성인 자녀, 10년 안에 받은 다른 돈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예요.

빌린 돈이라면 빌린 티가 나야 해요

다만 갚을 생각 없이 서류만 만든 차용은 이자와 상관없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큰돈이 오갈 때, 특히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살 때 세무서가 돈의 출처를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드러나면 원래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어요.

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증여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하는 기록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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