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증여세 한도, 생활비·차용증 기준 같은 조건과 예외를 정리했어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미성년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이에요. 태어날 때·10살·20살·30살에 나눠 주고 결혼·출산 공제 1억을 더하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2026년 기준).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교육비는 그 용도로 바로 쓰면 증여세가 없고, 모아서 예금·투자·집 사는 데 쓰면 증여예요. 빌린 돈은 차용증과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 이자 차이로 과세되지 않아요.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세금 없이 보탤 수 있는 돈은 성인 자녀 5천만 원, 결혼·출산 때 1억을 더해 1억 5천만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