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 원 연말정산 (2026년 귀속)

총급여 8000만원 1인 가구 연말정산(2026년 귀속): 공제 없이 낼 세금 8,167,290원(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600만 원이면 792,000원, 체크카드로 절반을 쓰면 660,000원 줄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2,000만 원을 넘게 써야 시작돼요.

공제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절반을 쓰면660,000원
체크카드로 총급여의 절반을 쓰면660,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넣으면792,000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원1,188,000원
월세 월 50만 원(연 600만 원) 내면990,000원

2026년 연말정산 공제

총급여별 연말정산(1인,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낼 세금체크카드 절반연금저축 600만월세 월 50만
3,000만 원530,330원−177,720원−530,330원−530,330원
4,000만 원1,716,580원−495,000원−990,000원−1,122,000원
5,000만 원3,067,650원−495,000원−990,000원−1,122,000원
6,000만 원4,474,720원−495,000원−792,000원−990,000원
7,000만 원5,881,980원−495,000원−792,000원−990,000원
8,000만 원8,167,290원−660,000원−792,000원−990,000원
1억 원12,921,010원−660,000원−792,000원−0원

연말정산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 가지가 바뀌어요.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늘고(총급여 7천만 원 넘으면 25만·5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받아요(아동수당이 늘어난 만큼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 13세). 주소를 달리하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부부 합쳐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25%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한도(300만 원 안팎)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늘지 않아요.

연금저축·IRP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까지 16.5%인 148만 5천 원, 넘으면 13.2%인 11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서, 내는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왜 돌려받지 않고 더 내라고 하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충 떼고, 연말정산 때 정확히 다시 계산해요.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넣었거나, 원천징수를 80%로 골랐거나, 상여금이 몰렸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1년 동안 덜 뗀 만큼 더 내요. 반대로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아요.

1년 동안 뗀 세금(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1~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하면 돼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어림해 계산해요.

맞벌이면 부양가족은 누구 쪽으로 넣나요?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은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요. 대체로 세율이 높은(총급여가 많은) 쪽에 넣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받기 쉬워요. 의료비·카드처럼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같이 따져 보세요.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으면요?

옮긴 경우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합쳐서 정산해요. 12월 31일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퇴사 전 회사가 간단히 정산해 주지만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는 빠져 있어요.

이 계산기에서 빠진 공제도 있나요?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도서·공연·헬스장 30%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하면 실제 세금은 더 적어요. 의료비는 일반 한도 700만 원을 적용했어요.

연말정산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