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을 바로 계산해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와 9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반영. 총급여 5천만 원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990,000원 줄어요.

2026년 연말정산 공제

총급여별 연말정산(1인,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낼 세금체크카드 절반연금저축 600만월세 월 50만
3,000만 원530,330원−177,720원−530,330원−530,330원
4,000만 원1,716,580원−495,000원−990,000원−1,122,000원
5,000만 원3,067,650원−495,000원−990,000원−1,122,000원
6,000만 원4,474,720원−495,000원−792,000원−990,000원
7,000만 원5,881,980원−495,000원−792,000원−990,000원
8,000만 원8,167,290원−660,000원−792,000원−990,000원
1억 원12,921,010원−660,000원−792,000원−0원

연말정산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 가지가 바뀌어요.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1명 50만 원, 2명 이상 100만 원 늘고(총급여 7천만 원 넘으면 25만·5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부터 받아요(아동수당이 늘어난 만큼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 13세). 주소를 달리하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부부 합쳐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떻게 나눠 쓰는 게 좋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25%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한도(300만 원 안팎)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늘지 않아요.

연금저축·IRP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까지 16.5%인 148만 5천 원, 넘으면 13.2%인 11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서, 내는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까지만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왜 돌려받지 않고 더 내라고 하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충 떼고, 연말정산 때 정확히 다시 계산해요.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넣었거나, 원천징수를 80%로 골랐거나, 상여금이 몰렸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1년 동안 덜 뗀 만큼 더 내요. 반대로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아요.

1년 동안 뗀 세금(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또는 1~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하면 돼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어림해 계산해요.

맞벌이면 부양가족은 누구 쪽으로 넣나요?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은 한쪽에서만 공제받아요. 대체로 세율이 높은(총급여가 많은) 쪽에 넣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돼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받기 쉬워요. 의료비·카드처럼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같이 따져 보세요.

중간에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뒀으면요?

옮긴 경우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합쳐서 정산해요. 12월 31일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퇴사 전 회사가 간단히 정산해 주지만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는 빠져 있어요.

이 계산기에서 빠진 공제도 있나요?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도서·공연·헬스장 30%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해당하면 실제 세금은 더 적어요. 의료비는 일반 한도 700만 원을 적용했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