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3000만원 양도세(2026년, 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 아닌 경우): 5년 보유 2,656,500원, 10년 보유 2,161,5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9,201,500원이에요.
| 경우 | 낼 세금 |
|---|---|
| 1년 넘게, 2년 안에 판 주택 | 18,150,000원 |
| 3년 보유 | 2,854,500원 |
| 5년 보유 | 2,656,500원 |
| 10년 보유 | 2,161,500원 |
| 15년 넘게 보유 | 1,666,500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5년 보유) | 9,201,500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5년 보유) | 12,226,5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양도차익 | 5년 보유 | 10년 보유 | 조정지역 2주택 |
|---|---|---|---|
| 3,000만 원 | 2,656,500원 | 2,161,500원 | 9,201,500원 |
| 5,000만 원 | 5,626,500원 | 4,801,500원 | 16,901,500원 |
| 1억 원 | 16,764,000원 | 14,124,000원 | 42,003,500원 |
| 2억 원 | 52,261,000원 | 43,901,000원 | 104,071,000원 |
| 3억 원 | 89,881,000원 | 77,341,000원 | 167,871,000원 |
| 5억 원 | 168,366,000원 | 146,366,000원 | 299,816,000원 |
| 10억 원 | 375,111,000원 | 328,911,000원 | 640,761,000원 |
| 판 가격 | 낼 세금 |
|---|---|
| 15억 원 | 3,151,500원 |
| 20억 원 | 14,124,000원 |
| 30억 원 | 52,261,000원 |
집을 2년 넘게 가졌고 12억 원 이하에 팔면 내지 않아요. 2017년 8월 3일 뒤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넘게 살기까지 해야 해요. 12억을 넘게 팔면 넘는 부분만큼만 세금을 매기고, 오래 가지고 살았을수록 공제가 커져요.
10억에 사서 10년 가지고 살다가 20억에 팔면 차익 10억 중 12억 넘는 비율(8억/20억)인 4억에만 세금을 매겨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면 지방소득세까지 14,124,000원이에요.
네. 2022년 5월부터 미뤄 주던 중과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서, 5월 10일 뒤에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빼 주지 않아요. 지방 저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면 따로 확인하세요.
살 때 낸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팔 때 낸 중개 수수료, 확장·샷시·보일러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올린 공사비예요. 도배·장판·수리처럼 고쳐 쓰는 비용은 빠져요. 영수증이나 계좌 기록이 있어야 인정돼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판 집의 잔금일까지예요. 이 계산기에는 꽉 찬 햇수를 넣으세요. 2년이 며칠 모자라면 세율이 크게 달라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요. 1년에 두 번 이상 팔았으면 다음 해 5월에 합쳐서 확정신고를 해요. 비과세라도 12억 넘는 집이면 신고해야 해요.
네. 양도세는 사람별로 매겨서 차익이 반씩 나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받아요. 누진세율이라 한 사람 명의보다 대체로 적게 나와요. 이 계산기는 한 사람 기준이라 공동명의면 금액을 반으로 나눠 넣고 나온 세금을 두 배 하세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1주택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금액에 한도를 두는 안(2028년 양도분부터)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2027년까지 파는 집은 지금 법(보유 연 4% + 거주 연 4%)대로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