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예금에 1년 맡기면(세금 15.4% 뗀 뒤) 연 3%에 761,400원, 연 4%에 1,015,200원이에요. 매달 이자를 받으면 연 3%에 한 달 63,450원이에요.
| 연 금리 | 1년 세후 이자 | 매달 받는 이자(세후) |
|---|---|---|
| 2% | 507,600원 | 42,300원 |
| 2.5% | 634,500원 | 52,880원 |
| 3% | 761,400원 | 63,450원 |
| 3.5% | 888,300원 | 74,030원 |
| 4% | 1,015,200원 | 84,600원 |
| 4.5% | 1,142,100원 | 95,180원 |
| 5% | 1,269,000원 | 105,750원 |
| 맡긴 돈 | 1년 세후 이자 | 매달 받는 이자 |
|---|---|---|
| 1,000만 원 | 253,800원 | 21,150원 |
| 3,000만 원 | 761,400원 | 63,450원 |
| 5,000만 원 | 1,269,000원 | 105,750원 |
| 1억 원 | 2,538,000원 | 211,500원 |
| 2억 원 | 5,076,000원 | 423,000원 |
| 3억 원 | 7,614,000원 | 634,500원 |
| 5억 원 | 12,690,000원 | 1,057,500원 |
| 10억 원 | 25,380,000원 | 2,115,000원 |
| 20억 원 | 50,760,000원 | 4,230,000원 |
일반 통장은 이자의 15.4%예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요. 은행이 만기 때 미리 떼고 나머지를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연 금리는 1년 내내 맡긴 돈에 붙는 비율이에요.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달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1년 적금의 이자는 같은 금리로 같은 돈을 처음부터 예금했을 때의 절반을 조금 넘어요.
1천만 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는 30만 원, 월복리는 약 30만 4천 원이에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고, 금리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벌어져요.
연 3%면 한 달에 세전 25만 원, 세금 15.4%를 떼면 21만 1,500원이에요. 매달 이자를 받는 상품(월 이자 지급식)이면 이 금액이 매달 들어와요. 위 계산기에서 금액과 금리를 바꿔 보세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조합원(준조합원)으로 맡기면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떼요. 다만 2026년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새로 가입한 돈에 세율이 올라가니(2026년 5%, 2027년부터 9%) 가입 전에 조합에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소득이 많으면 15.4%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어요.
2025년 9월부터 한 금융회사에 한 사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아요. 1억 원이 넘으면 여러 은행에 나눠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