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속세(2026년, 기한 안 신고, 빚 없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59,031,429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9,506,000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231,345,000원이에요.
| 가족 구성 | 낼 상속세 |
|---|---|
| 배우자 + 자녀 1명 | 9,506,000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59,031,429원 |
| 배우자 + 자녀 3명 | 8,633만 원 |
| 배우자만 | 0원 |
| 자녀만(1~6명) | 231,345,0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물려받는 재산 | 배우자·자녀 2명 | 배우자·자녀 1명 | 자녀만 |
|---|---|---|---|
| 3억 원 | 0원 | 0원 | 0원 |
| 5억 원 | 0원 | 0원 | 0원 |
| 8억 원 | 0원 | 0원 | 4,753만 원 |
| 10억 원 | 0원 | 0원 | 8,633만 원 |
| 15억 원 | 59,031,429원 | 9,506,000원 | 231,345,000원 |
| 20억 원 | 1억 2,804만 원 | 48,112,000원 | 4억 2,486만 원 |
| 30억 원 | 314,834,286원 | 144,918,000원 | 8억 1,286만 원 |
| 50억 원 | 758,262,858원 | 426,024,000원 | 1,733,875,000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어요. 여기에 장례비(최소 500만 원)와 예금·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도 더 빠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빼 주는데,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씩)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예요. 받은 게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은 빼 줘요.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 등기·명의변경까지 마쳐야 해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살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돌아가신 날 시가로 평가해요.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앞뒤 6개월 안에 거래된 값을 쓰고, 그런 값이 없으면 공시가격을 써요. 그래서 실제 세금은 이 계산기에 넣은 금액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어요.
네. 상속인이 10년 안에(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줘요. 대신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미리 받은 돈이 있으면 세무사와 따로 계산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넘게 한집에 살면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함께 산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부모님과 그 집을 함께 가진 사람)로 그 집을 물려받을 때예요. 집값(담보 빚을 뺀 금액)을 6억 원까지 빼 줘요.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아요.
물려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비율만큼 나눠 내요. 다만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서로 대신 낼 책임(연대납세의무)도 있어요.
유산취득세(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 전환과 공제를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법(일괄공제 5억, 최고세율 50%)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