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세전)을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도 반영해요.
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어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해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보여 줘요.
그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쓰니, 실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어요.